가해 남성이 찼던 전자발찌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부착된 것이어서, 이번에 숨진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알림이 가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기존 발찌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스토킹 자동 경보 조치를 사실상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는데, 이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더 일찍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경찰은 지난달, 스토킹 가해 남성 A 씨에게 잠정조치 1·2·3호를 적용한 상태였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잠정조치 3의 2호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,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이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잠정조치가 적용됐다면,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법무부 시스템에 연동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동시에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통지해 현장 출동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해당 잠정조치를 사실상 건너뛴 이유에 대해 잠정조치 4호가 더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4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여성은 범행 직전 가해 남성을 발견하고 스마트 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,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엔 지난해부터 피해자의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거듭된 위기 신호에도 적극적인 조치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표정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박정란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152311075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